안녕하세요~ 꽃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셀프등기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전에 직장동료가 부동산 매매하면서 셀프등기를 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 사람이 하기에 많이 어려운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매수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작성 등 한 후 잔금을 치르고 매수한 부동산 해당 시/구청 세무과에 가서 취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취득세 신고시 위 서류 2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모르는 부분은 별도로 물어서 하면 되니 크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을 보여달라고 하여 확인합니다. 첨부서류는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중 1부 가져가시면 됩니다.
작성이 끝나면 취득세 납부서를 받아서 취득세를 본인이 계좌이체 하거나 무인납부기에서 카드나 현금결제가 가능합니다. 결제 후 다시 창구로 가면 납부 영수필확인서를 줍니다. 잘 정리해 놓습니다.
2. 등기소 건물에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 구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부동산 매수를 하는 국민이라면 필수사항입니다. 은행 안내 직원에게 물으면 잘 알려주니 이것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금과 등기수수료가 얼마인지 모르면 등기소에 가서 금액을 확인해오면 됩니다.
본인이 알고있는 채권 매입금과 다를 수 있으니 등기소에서 확인해서 작성하는게 효율적입니다. 미리 등기소에 먼저 가서 확인하고 은행에 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매입액이 적지않다보니 이걸 계속 가지고 있는것보다는 매도하는게 낫다고 생각하신다면 매도를 하면 본인부담금만 계산해서 내면 됩니다.(채권은 10년동안 빼지 못하고 묶여있게 된다고 은행직원이 말해줍니다.) 본인부담금은 매입액에 그날의 환산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당일에 알 수 있어요.
3.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를 받아서 등기소로 갑니다.
인터넷 등기소 누리집에 들어가면 전자등기로 미리 신청서를 작성할 수도 있으나 초보자라면 신경쓸게 많고 틀릴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몇장 뽑아서 준비를 해가는게 좋습니다.
등기소 누리집 자료센터에서 매도인 위임장,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매매 or 상속 등/주택 or 아파트 등)를 뽑아서 작성.
4. 신고가 끝나고 추후 등기권리증 직접수령, 우편수령 선택해야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명의자 모두 받으러 와야합니다.
우편수령일 경우 우체국에 가서 우표를 붙인 대봉투를 사서 제출하면 등기 신고가 끝납니다.
첨부서류 :
- 매도인 :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모두포함), 인감도장, 위임장
- 매수인 : 등기신청서,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면 각각), 도장, 신분증,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취득세납부영수증, 채권매입영수증, 법원수입인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 공인중개사 :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각 2부씩)
** 시군구청, 은행, 법원등기소, 우체국 총 3, 4곳의 방문이 필요하며, 시간은 3-4시간 정도(4곳 이동 및 작성 시간) 소요됩니다. 법무사를 통해 등기신청을 했다면 몇십만원 이상 들겠지만 알고나면 초보자도 할 수 있으니 경험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지만 자신이 없다면 절대 무리하진 마세요~
#부동산 셀프등기
#부동산 공동명의 셀프등기
#부동산매매 셀프등기
#셀프등기 준비물
#셀프등기 하는법
#셀프등기 소요시간
#셀프등기 하는 방법
'꽃핀 알쓸신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맞이 알뜰소비 TIP 알아보기 (0) | 2025.01.18 |
---|---|
온누리상품권, 설맞이 최대 35% 할인 (0) | 2025.01.14 |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월 30만원 (0) | 2025.01.11 |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2025 (0) | 2025.01.10 |
서울사랑상품권 저렴하게 사는 법 (0) | 2025.01.08 |